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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by ohola 2025. 5. 28.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방법, 혜택, 지원 조건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목적

  1.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
  2.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3.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 생산성 유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주요 혜택

1. 재정적 혜택

  •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기업 이미지 개선

  •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인력 활용의 유연성

  • 고령 근로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에 기여할 수 있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1. 지급 금액

  • 고령자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마다 9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연간 360만 원(90만 원 × 4분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총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한도

 사업장 피보험자 수 기준: 

  • 지원 한도는 신청한 분기의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지원 가능한 고령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수의 30%와 최대 30명 중 작은 수로 제한됩니다.

예시:

  • 사업장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경우:
    • 피보험자 수의 30%: 50명 × 30% = 15명
    • 최대 지원 가능한 수: 30명
    • 따라서, 지원 가능한 인원은 15명입니다.
  • 사업장 피보험자 수가 80명인 경우:
    • 피보험자 수의 30%: 80명 × 30% = 24명
    • 최대 지원 가능한 수: 30명
    • 따라서, 지원 가능한 인원은 24명입니다.

3.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특례로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 사업장 피보험자 수가 8명인 경우:
    • 피보험자 수의 30%: 8명 × 30% = 2.4명 → 2명(소수점 이하 반올림 제외)
    • 최대 지원 인원: 3명
    • 따라서, 지원 가능한 인원은 2명이 아닌, 특례로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년제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완료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지원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하러가기

1. 정년제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 정년제 운영 기간: 1년 이상 정년제를 운영한 후,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 기간

  •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계속고용일이 2023.10.5.인 경우, 해당 분기는 2023년 4분기이며, 신청 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고용24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하러가기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웹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 우편 및 방문 접수
    •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계속고용제도 관련 자료: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재고용 유형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3. 지원금 검토 및 결과 통보

  • 고용센터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지원금 지급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명시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여 정확히 신청하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이 장려금은 기존 정년제도에서 퇴직했을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불가 조건

  •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 새롭게 정년을 설정한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주 자격 요건

1.1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업주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된 사업주.

2. 정년 운영 요건

2.1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설정.
    • 정년 규정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하며,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속고용제도 도입 요건

3.1 계속고용제도의 유형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때 아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보다 1년 이상 연장. (예: 2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필요)
  2. 정년 폐지: 기존 정년을 폐지.
  3. 재고용: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재고용 조건

  •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노사 합의로 정한 기준(예: 건강상 이유, 직무 폐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고용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3.2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법

  •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유형 및 시행일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
  • 10인 미만 사업장: 노사 합의 후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기업 홈페이지, 이메일, 문자 등)으로 근로자에게 공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 취업규칙 신고일 또는 규정 공지일보다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 예: 취업규칙 신고일이 2024.5.1.인 경우, 시행일은 최대 2024.4.1.부터 인정.

4. 계속고용장려금의 도입 시점

  •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계속고용제도만 지원됩니다.
  • 이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지원 대상 근로자

5.1 지원 대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예: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24.1.1.이라면, 2028.12.31.까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고용 연장 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된 근로자.

5.2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제외).
  • 월 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6. 유의사항

6.1 지원금 신청 전 필수 확인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 중인지 반드시 확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확인.
  •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6.2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체납 보험료,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
  • 재고용이 일부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노사 합의 기준을 명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방식

1. 지급 주기

  • 월별 지급 또는 분기별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조정 가능.

2. 지급 금액

  • 금액은 고령 근로자 수, 근로 형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3. 지급 방식

  • 사업주가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내역은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 조건 미충족 시 불이익

  • 고령 근로자를 조건에 맞게 고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의 차이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른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와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 고령자 취업 지원: 신규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
  • 고용보험 장려금: 고용 유지와 실업 예방을 위한 지원.
  •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 혜택: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 차등화.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이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간: 기존 2년 → 변경 후 3년.
  • 지원대상 기업: 기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변경 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포함.
  • 정년제도 운영기간: 기존 최소 운영기간 없음 → 변경 후 최소 1년 이상 운영 필요.
  • 근속기간: 기존 최소 근속기간 없음 → 변경 후 최소 근속기간 2년.
  • 월평균 보수: 기존 110만 원 이상 → 변경 후 115만 원 이상.

Q2. 지원기간 연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기간 3년 연장은 아래 두 가지 대상에 적용됩니다:

  1. 2024년에 최초로 계속고용이 된 근로자.
  2.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 지원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예시

  • ① 계속고용일이 2024년 2월 1일인 경우: 최대 2027년 1월 31일까지 지원 가능.
  • ② 기존 계속고용일이 2022년 1월 1일인 경우(기존 지원기간 2년):
    • 기존 지원기간: 2023년 12월 31일 종료 →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 ③ 기존 계속고용일이 2021년 12월 31일인 경우(기존 지원기간 2년):
    • 기존 지원기간: 2023년 12월 30일 종료 → 연장 지원 불가.
  • ④ 기존 계속고용일이 2022년 10월 1일인 경우(기존 지원기간 1년):
    • 기존 지원기간: 2023년 9월 30일 종료 → 연장 지원 불가.

Q3. 계속고용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10인 이상 사업장:
    •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제도의 유형과 시행일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
    •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후, 전자우편, 기업 홈페이지, 문자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합니다.

Q4.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할 수 있습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지원 가능.
    • 3년간 지원을 받으려면 정년을 3년 연장해야 합니다.
  2. 정년 폐지: 별도 기준 없이 정년을 폐지하면 지원 가능.
  3. 재고용: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재고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단,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대상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Q5.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계속고용제도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되어야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이 연장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지원 불가 사례

  •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새로운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체 지원 제도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Q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 계속고용일이 2024년 2월 1일인 근로자의 경우, 첫 분기 말일(2024년 3월 31일)의 다음날인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팁

1.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 고령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등을 사전에 준비해 두세요.

2.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 2025년 신청 기간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세요

  • 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고령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용이합니다.
  • 신청 후 업데이트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정책 변경 사항을 체크하세요

  • 매년 정책이 업데이트될 수 있으므로, 2025년 기준에 따른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1. 허위 신청 시 제재

  • 고령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허위로 제출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 유지 조건 미충족

  •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조건 변경 시 즉시 보고

  • 고령 근로자의 근로 형태나 급여 조건이 변경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부터 혜택, 조건, 성공적인 신청 팁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고용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고령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