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1.2025년 육아휴직 제도 및 지원 확대 사항
1.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방식 폐지
고용부의 조사 결과, 국민이 육아휴직 제도에서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급여 감소가 육아휴직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월 150만 원 지급되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2025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확대되고, 복귀 후 6개월 뒤 지급되던 25%의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총 급여는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약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1.2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및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또한 부모가 생후 18개월 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인상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이 첫 달 기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 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까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의 응답이 없어 사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4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는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 분담 지원금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지원하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고용노동부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2.1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지원형태: 현금
- 구비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2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로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은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일하는 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